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킵십이나 키스 정도도 외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