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제품 단순개봉 후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다른 제품이 배송된 상황이므로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본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은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되,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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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해결이 불가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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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있는 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우며 적어도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나 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야외테이블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경찰이 적용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라면 외부와 구분되는 어떤 시설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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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나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야지만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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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어디까지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한 생활소음에도 항의가 들어오는 등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사유가 명백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해지 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가는 집의 복비와 이사비 등도 당연히 청구가능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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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단순 생활소음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옆집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임대인도 무리한 요청을 해오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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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승낙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번호를 모아 단톡방을 여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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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무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공공장소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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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법원에 보정서 제출할 때 수정할 문서 전체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수정하시는 것이므로 그 수정의 사유와 수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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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출입국제한을 여부 확인을 채용조건에 두는 이오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장에는 출국을 해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언제든 사정이 변화하여 출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출국이 자유로운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상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일부 고려가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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