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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나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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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전화번호공유해야할까요?

제가우체국택배라는사람한테전화가왔는데 카드배달한다고해서오라했더니 전화번호는맞는데 주소가달라 카드사한테전화한다하니 전화번호를주던데그번호로전화안하고 고객센터에해보니 카드발급한적이없더라고요 알고보니보이싱 이던데전화번호를경찰서에알려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실 뻔한 상황으로 다행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지만 범죄조직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범행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시는 상황이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전화번호 자체를 조작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ERCM 등을 통해 제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센터에 직접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이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역시 공식 번호로 연락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