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허위 사실 유포 정도에 따라 다른건지요? 게시하게 된 공간이나, 범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 이와 같은 행위를 정보통신망에서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적용죄명, 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내역 등을 토대로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