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 월세 임차인 입니다.
월세 계약이 내일14일까지 입니다.
2년 더 연장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주인 분과 서로 구두로 연장하자고 협의한 상태 입니다.
연장이니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하자고 합니다.
보증금은 동결이고 임대료만 오른 상태 입니다.
질문사항 3가지 입니다.
이 때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여야 되나요?
또, 계약서 작성 시점이 계약일 만료 전날일지 계약일 당일날 인지 궁금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 이전과 동일하게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집 이사는 어려운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