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주행중 바짝 뒤에 붙어서 비끼라는 식으로 운전하는거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앞차를 협박하는 행위로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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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현 소유자와 사이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중개를 끼고 재계약을 맺으실 필요는 없습니다.^^7월에 나간다고 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며,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거하려고 하시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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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경찰을 고소한 사건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은 해당 경찰서이며, 다만 문자 등 알림을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수사관은 국가수사본부 소속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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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중간에서 사고가나더라도 차를 빼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신 후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확보가 된다면 차량을 빼셔도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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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고 판매/구매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담배의 판매자로부터 담배를 구매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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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것은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목적으로 공장주소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시는 경우 이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관공서를 기망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찜찜한 일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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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물건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난당한 물품의 경우 민법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물건의 취득자에게 도난당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자가 이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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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며, 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협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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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남성 범죄자들이 범죄의 타깃으로 보통 여성을 고르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잡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약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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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의료인의 과실 등으로 인해 결과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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