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미래도눈부신벌새
미래도눈부신벌새

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서 26년 2월까지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되어 계약 갱신 서류가 없는데

25년 3월자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랑 기존 임차인이랑 중개사를 끼고 재계약을 맺어야하는지 궁금!!

3월이 임대인이 바뀌는데, 임차인이 7월쯤 나간다고 말을 했으면 상관없는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현 소유자와 사이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중개를 끼고 재계약을 맺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7월에 나간다고 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며,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거하려고 하시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3월에 변경되었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므로 4월에 통지하면, 3개월이 경과한 7월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