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도둑이나 사기꾼인줄 모르고 물건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티비같은데 보면,

범인들 추적할때 도둑질하거나 사기쳐셔 좀더 싸게 넘기거나 하잖아요.

도둑맡거나 사기당한사람은 피해자라

당연히 보상을 당한사람한테 받는게 맞는데

근데 모르고 그걸 산사람 제3자의 경우는 잘 안나와어요.

그냥 경찰서에 돌려주고 그사람은 돈을 잃는건가요?

당연한거라서 결과가 잘 안나오는건지., .;

물건 살때 그래서 잘보고 사라는 건가요?

요즘 당근도 많이 하고,

궁금합니다.

사건 예시를 볼려면 판결난 사건을 찾아봐야할까요? 민사가 같은?

저같이 관심없던 사람이 생각할려니 당연할수있겠지만 . . . 모르겠어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난당한 물품의 경우 민법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가 해당 물건의 취득자에게 도난당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자가 이를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구매하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선의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이나 보석상 등 장물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