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말로 협박을해도 크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협박아니라하면 그만일거같은데
협박으로 신고되는 기쥰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일반인의 기준에서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며, 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협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보통 해당 표현 내용이나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협박이 아니라고 하여 협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명확한 신고기준이 있다기보다 각 표현 내용에 대해서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협박 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당시 반응도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