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도착일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바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어 해당 병원에 의료기록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송달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해버릴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증거보전신청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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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 시 중도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날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예정된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는데는 돈을 어느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므로 공사가 지체된 만큼 중도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 먼저 지급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업체와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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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고소취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은 관련이 없으며, 고소를 취하해야지 간이대지급금을 빨리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고소대로 유지하여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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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학대의 정황으로 동물학대죄 고소가 가능하겠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물병원측에서 석연치않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물학대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 상황을 그대로 적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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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모욕죄 고소인이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만 하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모욕죄까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300만원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크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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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한게 불송치결정ᆢ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데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다면 일응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1~2주 늦어도 한달 이내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밤에는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볼송치결정서를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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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선거전에 조합장측에서 현금살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 조합원들은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돈이 조합의 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횡령죄의 공범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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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배했을때 무조건 항소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시며, 설사 피고가 패소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항소를 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이 현재 법 제도 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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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스티커 안붙혀진 가구 가져갔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부터 누군가 버린 물건이었던 것이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스티커의 경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겠으므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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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소멸중단의 시효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부는 아래의 각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바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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