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데, 같은 과에 수업도 전부 같이 듣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제 주변에서 맴돕니다. 물론 어딘가를 이동할땐 보이지 않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식당에선 거의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의 남자들에게 전부 이게 혹시 관심표현이냐 물어봐도 전부 그렇다해버리니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과 대표라 의사소통을 해야하기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혹시라도 해코지할까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이 걸려올 경우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 자제 할 수 있게 이야기 전달 할 예정입니다.
거절한 후 대화가 오는 상황은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최소 어느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의 규모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싫은데 상대가 건넨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점심은 드셨냐, 맛있게 드셔라 정도의 말이라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질문자님의 생활장소 주변에서 머물면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고소 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도 가능하신 것으로, 상대방이 불편을 주는 행위들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이를 기초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