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정겨운셰퍼드268
정겨운셰퍼드268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적판단과 정치적 또는 여론적 펀단이 어느정도 비율로 위헌심판이 진행되나요? 법리적판단이 100%라고는 볼 수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나 보니 사실상 정치적, 여론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법리적인 판단이 100%가 되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리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겠으나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60~70%이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