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의 지인들이 전남친을 알고 있다고는 해도 그 부모까지는 알지 못할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협박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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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 상당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나 아직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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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에 단순 항의를 한 것에 대해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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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갱신청구권 행사 시 5% 범위에만 증액가능합니다. 5% 이상 증액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상관없습니다만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므로 기존 계약을 기초로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추가 기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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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이나 정치인 들은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도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고 일일이 고소를 하게 되면 정치적 입자가 흔들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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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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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돈을 뺏어서 공동공갈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공갈행위는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1천만원으로 그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금액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 또는 집해유예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3명이므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합의만 된다면 실형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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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도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의사의 합치없이 이혼처리가 되는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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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언제까지 예정되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변론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부분이며, 4월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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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벨튀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벨튀를 할 목적으로 복도, 계단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로도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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