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전략이 뭔지 무응답하는것도 전략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안받고
준비서면내도 안받고
전자소송이라 1주일되면 자동송달되지만
안보고 모른척 하는것도 전략인가요
원고가 알아서 증거찾아야 하니 없다고 하는데
절대 못찾는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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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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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소송지연을 의도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가 없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할 것까지도 염두에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로서는 불리하거나, 응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원고의 제출명령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부 역시 피고의 불응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것이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무응답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