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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피고의 전략이 뭔지 무응답하는것도 전략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송달안받고

준비서면내도 안받고

전자소송이라 1주일되면 자동송달되지만

안보고 모른척 하는것도 전략인가요

원고가 알아서 증거찾아야 하니 없다고 하는데

절대 못찾는다 이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소송지연을 의도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가 없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할 것까지도 염두에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로서는 불리하거나, 응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원고의 제출명령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었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판부 역시 피고의 불응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것이기에 원고로서는 피고의 무응답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