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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총무팀원이 회사를 위해 계약체결권한을 가지는 법적 근거

원래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간 계약에서는 대표이사나 지배인이 아님에도 직원들끼리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고 날인하잖아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들끼리 계약하는게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들끼리 만나 계약하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유효하며 그러지 않다면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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