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뒤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와 고발 하였습니다.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취조까지 받게된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핫팬츠를 입고 운동하는 블로그 숏폼 영상에서 "신세좀 지겠습니다" 의 댓글이였습니다.
그치만 다행이도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하였습니다.
그뒤 저는 고소인을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 와 고발하였습니다.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그 블로그에는 이상하게도 물건을 팔거나 상품을 팔지도 않는데 사업자등록표시인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연락해서 합의금을 유도하려는거라고 저는 추측은 됩니다.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저뿐만아닌 약 150명 가량을 통매음,모욕,명예훼손 어쩌고저쩌고의 죄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달고 통매음 달아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그러한 영상을 올린다고 돈을 버는것도 아닌데 그러한 노출이있는옷을 입고 운동한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있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때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경찰서에 무고로 고소 와 고발 하니 경찰에서는 피의자입건후 그 해당경찰서로 이송 을 시켰습니다.
이송받은 그 경찰서도 피의자로 입건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소인,피고발인은 제가 불송치 결정 받은것에 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버린 상태 입니다.
저 역시 검찰청 민원실에 성적인 용망을 느낄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다 라는 취지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처벌을 받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고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영상을 올려놓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였으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적용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