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전자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이 이전 집 주소로 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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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위조 신분증일 경우 판매자가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아 물건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은 것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알바생과 편의점 점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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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갑을 사이 부동산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이 중개 매물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의 잘못이 아닌 갑과 을 사이의 어떤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최종적으로 무효화가 된 경우에는 병이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의 책임이 아니므로 병이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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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크게 어려워져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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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에서 통매음 성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의미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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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판매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판매 미수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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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양심의 자유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사과를 하셨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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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뒷사람이 다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사람에게는 뒷 사람의 안전을 생각하여 문을 잡아줄 법적 의무(주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앞 사람에게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타인의 안전에 대해서까지 주의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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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징된 범죄수익인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하게 됩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시행령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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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님 남겨두고 먼저 이사갈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고 남아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어머님이 계속 기존 집에 남아계신다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시는 부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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