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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달달한두더지
지금도달달한두더지

뺑소니 사고를 당했든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걸어가다가 차가 잘못 엑셀을 밟았는지 저를 치고 자기도 친걸 인지했는지 잠시동안 멈춰있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냥 갔습니다. 전 이로인해 무릎이 아픈 상태이며 차 번호를 외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차주는 저를 친줄 몰랐다고 했다합니다. 현재 증인도 있고 쾅소리가 났던덧도 실제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고 제가 상해를 입어서 실제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게되어 손해가 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이 통할 수 없으며,증인도 있고 당시 차량이 멈췄다가 가버린 상황이므로 명백히 범죄입니다.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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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주가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차주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상해가 발생한 만한 사건 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통해서 해당 사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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