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할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신 것이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준비하시는데도 별다른 지장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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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 어느정도씩 매달갚으면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20%씩 변제한다고 해도 현재 상태가 채무불이행 상태임이 명백한 이상 그와 무관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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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의 경우 보통 10~15% 정도는 과실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물론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므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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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임대인과 동일인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또 중요한 것은 임대목적물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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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압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뿐 본인 소유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예상됩니다.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행은 불가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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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사진과 같은 대화내용 이후 제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을 바로 지우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받고 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유도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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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은 미리 작성하여 경찰조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행동에 대한 반성 및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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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양육비 계산방법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1 1,494,000원아이2 1,422,000원아이3 1,422,000원 합계 약 43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025년 기준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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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퇴실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 하며, 만약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는 계약갱신에 대해 요구한 사항인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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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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