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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황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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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면 아파트, 보험 등 명의 변경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인 건 달라지지 아니므로 그대로 둬야 하나요? 특히 아파트 매매 시 계약서 쓸 때 이름이 바뀌어서 인감도 달라지는 상황일 텐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닐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명한 사실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변경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마다 자체 정책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계약한 것들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명 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서는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