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하면 아파트, 보험 등 명의 변경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인 건 달라지지 아니므로 그대로 둬야 하나요? 특히 아파트 매매 시 계약서 쓸 때 이름이 바뀌어서 인감도 달라지는 상황일 텐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괄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닐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명한 사실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변경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마다 자체 정책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계약한 것들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명 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서는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