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차 거래 사기 계약금 환불 여부
당근에서 인접 동네에 올라온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서 바로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다른 연락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요구하여 저는 계약금을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인접한 위치라 바로 차량 확인 후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송금 후 차량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지금 해당 위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니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보낸 상태라 저도 진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분증을 요구해서 제가 거절하고 원래 얘기했던 직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내지 않으면 탁송이 불가하고 탁송이 안되면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전 그럼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4월에나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홀딩을 위해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보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게시글이나 계약금 송금 이전의 문자에서도 차량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당근 이용정지 상태(중고차전문업자로 확인되었다는 문구)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관계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로서는 매도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 역시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위치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사전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거나 거래관습상 이러한 내용이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사전에 이를 확인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 중고차거래에 있어서 차량위치가 중요사항인 것이 관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망을 이유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이 인근 주민 사이에 거래라는 점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걸 안내하지 않은 부분이나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해지하고 환불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직거래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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