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차 거래 사기 계약금 환불 여부
당근에서 인접 동네에 올라온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서 바로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다른 연락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요구하여 저는 계약금을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인접한 위치라 바로 차량 확인 후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송금 후 차량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지금 해당 위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니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보낸 상태라 저도 진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분증을 요구해서 제가 거절하고 원래 얘기했던 직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내지 않으면 탁송이 불가하고 탁송이 안되면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전 그럼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4월에나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홀딩을 위해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보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게시글이나 계약금 송금 이전의 문자에서도 차량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당근 이용정지 상태(중고차전문업자로 확인되었다는 문구)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