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민사소송 걸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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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통매음, 모욕죄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였던 경우로 보입니다.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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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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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회까지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법관이 판단을 하겠으나 별도의 기간을 주기 보다는 바로 구속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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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수사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법적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범위에라면 자유롭게 탐정영업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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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8년정도 살앗는데 보일러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세입자가 도배와 보일러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배나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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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친구 부모가 친구를 또 만나면 고소하겠다는데 고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하게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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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못 안 박았는데 못이 박혀있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못이 박혀있다는 사정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애초 못이 박혀있다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것으로 과도한 비용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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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형 하향되기전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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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에 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서 중 법적 효력이 더 강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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