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이사날짜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로 전세계약서상 계약일자가 4월말인데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이사날짜를 2주정도 앞당겨 줄수 있냐고 부탁을 하여 핸드폰 문자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 되었고 이사갈 집을 구하였는 데 날짜가 원래 계약만료일인 4월말이라 이사를 2번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원래 계약서상 만료일까지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문자로 승낙을 해주어 계약일보다 2주 앞당겨 매매를 했으니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계약서상 계약일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승낙을 해주었으니 반드시 계약일보다 2주전에 이사를 가야하는지 답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 상황은 임대인의 계약해지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응하여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만료일이 2주 앞당겨진 것으로 법률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합의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