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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기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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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폰에 남은 신분증 사진,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부득이하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여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과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차단을 방지하고자 서로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촬영한 후 본인의 휴대폰에만 보관했습니다. 이후 배상 처리가 완료된 후 상대방이 문자로 신분증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었는데, 만약 삭제를 안 한 경우 상대방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그 신분증의 본래 용도(신분확인)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사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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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의 사진은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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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단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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