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것으로 그 자체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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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채의 금액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도 즉 무담보는 10억, 담보부는 15억을 넘지 않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뿐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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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다만 의심스럽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사실그대로를 기재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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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그와 같은 연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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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최소한 가게에게도 30~40% 정도는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제품의 가액이 아니라 가게에서 제품을 들여온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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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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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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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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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무전취식 행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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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 즉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질문자님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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