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와서
지속적으로 와서 여자친구한테 찝쩍거리는
34살 아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찾아와서
핫팩이나 음식 같은거 주고 가고...
남자친구 있다고 해도 그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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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함에도 계속 반복하여 찾아오고, 말을 걸고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스토킹 여부가 모호하게 판단될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