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매매시 업종이어서 하지않기로 계약
상가 매매시 가까운곳으로 이전을 하기에 영업하고있는 업종으로 하지 않기로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을 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상가를 매매하면서 근접한 곳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부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경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상대가 편법을 저지르거나,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