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서 계약 종료 후 나왔는데 도배 배상해줘야 하나요?
원룸에서 어제 나왔는데 관리 업체에서 침대에 벽면 찌든 때 있다고 도배 수리 비용을 10만원 청구 한다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은 생활의 흔적으로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며, 도배비를 지급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주하였는지, 입주 당시 도배를 하였는지 등 고려해야 하고,
이미 입주 당시에도 벽지가 새 것이 아니었다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간에 해당한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벽지교체비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