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 보일러 누수시 책임질부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윗집에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원만히 대화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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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상속인은 범죄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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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선물세트를 놔뒀는데 누가들고가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건의 점유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간것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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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로 쿠팡기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충분히 주거침입행위로 보기 충분한경우로 보입니다. 고의적 행위로 보이며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신고후 수사를 요청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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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할인받고 블로그 글써주는 행위 지원받아 작성한글이라고 적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를 지원받거나 돈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할인을 받는 것 역시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일종의 광고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받고 블로그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게시글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망적인 광고행위로 보아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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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주식투자 배분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쌍방 배우자가 가진 재산 전체가 공개되며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할비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각 재산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몇%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 중 주식의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됩니다.물론 주식 수익금이 크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다면 분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포함되더라도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체 분할비율은 8:2 또는 9:1 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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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봐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전혀 고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고소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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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대상인 물건이 불법건축물로서 그 일부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계약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하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한편 계약대상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하는 방법도 있으십니다.계약자가 소유권 20%만 소유한 자로 나머지 80% 지분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임대에 관하여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응을 보신 다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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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어린아이들을 서로 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한 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이 아니며, 부부 쌍방이 양육의사가 없다면 결국 법원이 양육자를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된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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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체포를 해갔다면 해당 경찰서로 영상을 확인하실 것이므로 경찰서로 문의해보시면 피해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연락해서 피해여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 방문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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