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동법 제25조).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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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중 양육비에 관한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부부재산을 합산한 후 그 중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산액의 60%라는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시며 자녀의 나이나 명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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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에서 입회비를 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을 구하시거나 기타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싱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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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 누수문제 해결방법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신청을 하여 전문감정인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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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청첩장을 눌렀을경우 즉시 해야할조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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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서 집이 다 침수가 되면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윗집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윗집에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부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 책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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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해자로 몰렸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괴롭히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스토킹행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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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집이 파손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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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차량 물피도주당했을떄 cctv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해보실 수는 있지만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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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절도로 신고되었는데 벌금이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합의만 된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문제가 된다 해도 기소유예가 되실 것입니다. 기존 전과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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