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미수로 쿠팡기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4.01.29 수요일 11:30 경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계속 열려는듯이 잡아당겨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설이라 집에 도둑이 들려고 그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겁이나 숨죽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문을 열려던 사람이 갔고, 그 후에 전화가 한통 왔길래 받지 않은 후 문자로 물어보니 쿠팡기사였습니다. 물어보니 중문인 줄 알고 열려고 했답니다. 한두번 문을 당긴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을 잡아당긴 점, 초인종은 누르지도 않고 문을 몇번 두들기더니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긴 점 등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경찰에 순찰요청을 드렸습니다. 중문도 아니고 현관문이지만 설사 중문이라고 해도 명백하게 도어락이 달려있는 잠겨있는 문을 그렇게 계속해서 열려고 당기는 게 맞나요…? 잠에서 깨서 당황한터라 영상은 못찍었습니다. 문을 당긴게 맞냐, 맞다, 왜 당겼냐, 중문인 줄 알았다는 문을 당긴게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명절에 빈집털이라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이 하자가 있어 세게 당기면 쉽게 부서져 열릴 수 있는 구조라 더 걱정되네요..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