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어플로 만남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합의하에 성행위가 있었고, 상대방과의 대화가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라면 유사강간죄로 고소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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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인 함에도 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번 가격을 확인하였고 답변을 받으신 후에 돈을 지급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상대방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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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게임계정을 양도하고 1~2년뒤 양도한사람이 게임계정을 삭제해서 양도받은사람이 고소하면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가 B에게 계정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설사 A가 B의 계정을 삭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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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안 끝났는데 퇴실요구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실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실을 하고자 하신다면 퇴실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다음 집의 복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시며 그 외에 소정의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퇴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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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돈은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주주 및 그 대표자는 서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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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여 거래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상대가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인바, 사기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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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으로서 당근마켓이 제시한 신용을 믿고 거래한 것인데, 상대방이 제재대상이 되었고 이 경우 거래상 신뢰를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무효로 돌릴 수 있으며 기 지급하신 예약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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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신청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채무변제를 연기받는 것 역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수차례에 걸친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 채무변제를 연기하여 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망당하신 내용에 대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증거를 제시하시면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실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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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다만 이는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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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땅 명의 이전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이전을 하시려면 일단 삼촌과 연락이 되셔야 합니다. 삼촌의 협조가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삼촌과 연락이 잘 안되시면 등기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삼촌과 연락이 안되시면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등기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삼촌과 연락하시어 등기이전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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