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어플로 만남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플로 만남을 가졌는데 관계는 하지 않고 유사성행위(입) 으로만 관계를 가졌습니다 입에 사정을 했는데 만남 가졌던분이 잠수타고 있어서요 이런경우 강간(유사강간)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혹시나 해서 채팅내용은 캡쳐했고 입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만남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위 행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이나 강간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합의하에 성행위가 있었고, 상대방과의 대화가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십니다. 이 경우라면 유사강간죄로 고소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