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비스를 넘어 거래대상인 물건으로서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에도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코 아청법 다시한번 질문해봐요. 청소년이라 너무 두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상 전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그 시간 자체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쌍방 불출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영상재판도 가능하기때문에 법원에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봅니다. 아직 청소년이라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아래의 각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친구와 안국 근처 걷다가 경찰한테 강제 휴대폰 검사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검문으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명백히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몇%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변제기를 지난 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된 범위에서는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원금에 지연손해금 5%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장을 넣는 시점 기준으로 원금+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도달한 날 기준으로 연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컨설팅 업체에 환불요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당초 약정한 것이 시간을 수량으로 보아 계약한 것이라면 100만원을 60으로 나눈 후 실제 소요된 분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계약관계의 실질을 따져 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을 해석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으로 사돈간에 결혼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돈간에도 결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 역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