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시 법무사사무소가는거랑 변호사 선임하는거랑 다른건가요?
전세보증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로 찾아가는거랑 변호사선임을 하는거랑은 다른건가요?? 만약에 다를 경우 전세보증반환소송시 어떤걸 선택하는게 더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당사자가 안가도 되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의 경우 단순 법률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재판등 출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 편리하게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