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문의 임대인 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이를 떠넘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기에 거의 가까운 시기이며, 임대인에게도 이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텀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합의에도 없는 중개보수를 대납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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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쪽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합의금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으며 일단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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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놓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저희가 이사 간다하면 이사하는 그날 보증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재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저희가 계속 살아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3. 저희가 방을 내놓아야하나요? 임대인 동의하에 내놓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집이 원래 리모델링이 잘 안되어있는 옛날 집인데 트집 잡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과실로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중도에 나가는 걸로 봐 불이익이 있나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쌍방은 계약관계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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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할 때 상가주가 월세를 못 올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규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시된 내부적으로 동업관계를 맺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임차인의 명의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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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분이 만약 쓰러지는걸 보게 되면 119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19 신고만 해주시면 되며, 심폐소생술 등은 다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으시니 신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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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 지구대 방문 찾아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위임장)를 갖추게 되면 지구대에서 이를 안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미리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고 대리인이 간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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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가 재판기한중성인이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성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범죄라도 이미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인으로 처벌받습니다.미성년자라도 해도 중학생 이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그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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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3년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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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인데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가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에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민사로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패소할 위험은 없습니다. 민사로 하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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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통해 구매 했는데, 제품이 허위였다면 구매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로 환불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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