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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야망이넘치는가지나물

언제나야망이넘치는가지나물

25.02.10

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사람입니다.

외부에있는 점장님 사유지 즉 야외테이블사용을 06~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절대 못볼수없는곳에 써서 붙여놨고 12시 되고나서 야외테이블 이용하시는 취객 두분께 오전1시마감이라 나가주세요라고 3~5번정도 말해도 안나가시고 제가 12시 10분까지 안나가주시면 경찰부를수밖에 없다고하니까 부르라고하셔서 경찰분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경찰분은 사유지여도 공개된곳이라고 퇴거불응죄가 성립이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엄연한 사유지아닌가요? 알바인 저(관리인)로써 00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고 적어놓았는데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요하는바, 야외 테이블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 방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외 테이블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정하거나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안내한 것처럼 퇴거 불응 적용 여지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죄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있는 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우며 적어도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나 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야외테이블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경찰이 적용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이라면 외부와 구분되는 어떤 시설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