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쯤에 아파트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차량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피해 사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했고 아파트 측에서는 보고를 해야한다 기안을 써야한다 계속 미뤄서 제가 알아서 차량 수리 (세차) 후 74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후 영수증과 피해 사진 (세차업체에서 추가 피해가 있다고 찍어준 사진) 을 보냈고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30%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관리부장이랑만 소통을 해왔고 다른 연락처(이사회, 결정권자)를 넘겨주지 않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됐다, 이의가 있으면 저녁 7시에 아파트 회의에 와서 나한테 말하는 것 처럼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피해본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 (아파트) 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30%로 결정이 된건지에 대한 이유도 자기는 모르고 회의 참여해서 들으라 하는데 저는 메일이든 전화든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해결이 불가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