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밀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편에서 신고한 것을 취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이 문콕행위를 한 부분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고하여 대응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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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부딪히는걸로 성범죄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의도 없이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만으로는 성범죄로 엮이지는 않습니다. 설사 상대 여성이 성범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지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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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집주인 집수리 관련으로 보증금 미반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하신 것으로, 임대인의 수리비요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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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해지에 관한 확답을 받았고 녹음을 하여 증거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거나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내용증명은 괜한 오해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사이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된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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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만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감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잘못이 80% 이상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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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A의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않은 불심검문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 불심거문시 목적과 신분을 밝혀야하며,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적한 공무집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질문2. 퇴근중인 사복차림의 경찰관(근무시간이 아닌 경찰관)도 불심검문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네 있다고 봐야합니다.질문3. 위법한 공무집행에대한 법적대응절차가 궁금합니다. =>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필요하다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위법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질문4. 법적대응할때 어떠한 법조문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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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상대가 치료비 140만원이 나왔는데 돈 얼마쯤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아가 파절된 상황으로 치료비 140만원 정도 소요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겠으며 다만 쌍방폭행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쌍방 합의가 되면 100~300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은 낮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호간의 관계나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치아파절 등 사정으로 보면 500~1000정도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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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한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각하결정은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없음이 분명하여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후 에는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하결정을 못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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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와 같은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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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예컨대 비상계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유로 탄핵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간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경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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