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
성추행 재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무고.위증 등으로 고소를 할려는데 군입대가 코앞이라 고소를 하고 군대를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고소 상대자는 만 18세 입니다.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없이는 수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 후 군입대를 하시게 되면 수사의 진행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는 해두시고 군복무 등 사유로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미리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 6개월~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 입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군 입대 중에 그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고나 위증의 경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통상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고소 후에 입대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세워두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벌수위는 무고, 위증의 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