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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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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

성추행 재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무고.위증 등으로 고소를 할려는데 군입대가 코앞이라 고소를 하고 군대를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고소 상대자는 만 18세 입니다.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없이는 수사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 후 군입대를 하시게 되면 수사의 진행이 다소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는 해두시고 군복무 등 사유로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미리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와 위증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 6개월~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 입대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군 입대 중에 그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고나 위증의 경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나 통상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고소 후에 입대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등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세워두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벌수위는 무고, 위증의 내용,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