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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랑 같이 일을했던 남자알바생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일이냐면 담배진열대를 보고있다가 꽉차서 어떻게 할지 물어볼려고 그알바생에게 여쭤봤는데 계속 제대답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 어깨를 두번 툭툭치면서 질문을 하니까 제질문에는 대답을 안하고 만지지말라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손을 잡으면서 질문을하니까 저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을 무시하여 어깨를 툭툭치고 지나가려는 것을 손을 잡아 세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업무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아 어깨를 두번 치거나 손을 잡은 정도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고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강제추행죄란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남자알바생이고 또한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어깨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며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