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분양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사전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라면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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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청구라는건 뭘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구속 적부심사라는 것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구속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할 수 있고 또한 사정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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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는것과 탄핵 심판과 연관성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내란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엄격히 법리적으로 보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구분되며 쟁점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결과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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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판사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 7~1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검사로 7~10년 일한 후에 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임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은 없고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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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형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은 그 사용자로서 점유사용권을 침해받으신 상황입니다.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또 다른 피해자인 회사도 가해자와 별개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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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금 변제하겠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셨다면 이제 임대차관계와는 무관하게 되신 것이며,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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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중인데 체포해서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내란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이기때문에 이를 중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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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시 가능한 특약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사정 즉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누수 등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으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좀 더 충실히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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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신고로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에 대해 배상을 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그것인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가해자로에게 피해본 금액의 회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면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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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미기재로 사기 쳤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원하는지를 물어 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을 설명하여 감액이 되도록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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