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치료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치료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도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박치료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받아 치료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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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비밀번호 마음대로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한편에서는 102호에서 출입을 허용함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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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청구가능하신 상황이며, 금전적인 부담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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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당한경우 신고안하고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처리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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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제5조 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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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시는분들 이웃에 민페를 끼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나무의 낙엽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배제를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파트측과 원만히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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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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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피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경찰에서 그 판단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기피신청 절차 진행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바로 영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위협이며 바로 영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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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임장 제출이라는 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이란 소송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통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을 맡기는 경우에 변호사가 법원 등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 위에 말씀드린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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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으로믿는사람들때문에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커플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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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위 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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