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쉐어하우스 역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로 몇개월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었다면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