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쉐어하우스 자동갱신 주장하십니다.
쉐어하우스에 2월까지 거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실 한 달전에 확인하고’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쉐하 측에서 저에게 한 달전에 나갈건지 묻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달전에 묻지 않았고 오늘 나간다는 말 없어서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에 ‘퇴실 의사를 밝힌다’ 라고 적혀있던 것이 아니라 오해했는데 이때도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쉐어하우스 역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로 몇개월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었다면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에 관한 취지가 없더라도, 임대차관련규정을 고려할 때 현재 묵시적 갱신을 통해 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