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특히 부부간 갈등원인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갈등의 요인은 많으나 이혼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문제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그밖에 가장 흔하게는 성격차이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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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으면 통상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형사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좌를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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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공유한걸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그 사진을 공개한 경우로서 이를 단지 url로 하여 타에 공유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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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금과 민사소송끝난후 병원비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청구가 안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할 금액이었다면 애초 민사소송시 이를 청구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에는 추가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권리관계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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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갑자기 그만두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해도 업주는 다음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면 되는 것이며, 설사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도 실제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두신다고 해도 최소한 1~2주는 미리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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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낙찰대금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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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는 곧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으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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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 끼어들자마자 급정거해서 사고나면 과실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차선 차량이 급하게 끼어든 것도 모자라 바로 급정거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서 차선변경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대 차량의 100% 또는 9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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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의 적부(타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심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부심을 통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상태가 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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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문의사항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cctv 자료 확보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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