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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재산 분할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할까요???
재산 목록 확보 금융 거래 기록 점검 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및 증권 계좌 거래 내역, 보험·연금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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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간 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앞서 은닉하는 걸 방지하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진행해두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소 제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기록의 경우 그 정보 조회로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진 계좌나 증권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