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측의 변호사들이 여러명으로 구성되어있던데 이러한 심판과정의 변호사 비용등은 원칙상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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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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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들이므로 그 비용은 당연히 대통령 개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국가와 대통령 개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왔고,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에서 선임료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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