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취하실 조치는 모두 취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권리행사를 하시는데도 더 수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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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자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권리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시 대항력이 유지 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권리를 유지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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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는집 시행사 시공사 법적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도 영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따져보실 것은 시행사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가 예정된 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법률관계를 따져봐야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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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이 인용이 된다면 바로 체포 상태에서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체포된 상태가 위법한 상태가 되므로 즉시 체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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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시, 계약종료 1개월 미만 시점의 월세 인상 통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일 2.14.에 1개월 미만 남아있는 시점인 1.16.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을 거절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조건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인 37만원에서 5%를 인상하였을 때 388,917원이 나옵니다. 이때 관리비(1.5만원 인상)가 포함된 임대료기 때문에 5%인상으로 39만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신 상황입니다. 다만 시세의 변화에 따라 5%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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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완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무사가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접수시키게 되며, 등기소에서는 서류 확인 후 말소절차를 이행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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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세탁기 청소 비용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입주당시 이미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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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형사적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을 대신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비정상거래행위로서 사기범행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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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니메이션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그것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음란한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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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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