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묵시적연장후 집주인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전 계약해지 가능한지..
제가 20년4월에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현재까지 살고있구요. 계약은 22년4월까지 2년마치고 묵시적연장으로 24년4월까지 연장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월세를 올리고싶다고했고 26년4월 까지계약서를 새로 썻습니다(새집주인이름으로)
근데 제가 LH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계약만료전에 퇴거를 하고싶은데요..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를 사용할수있나요?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20년3월20일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연장으로 재작성하는 계약으로 보증금은 기존 금액으로 대체
라고 써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기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간을 새로 설정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기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을 그대로 두고 단지 월세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