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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좌의 민사소송 기간

죄명을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되있던데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11살에 다 받으면 20살이 되서는 죄를 안날로부터 3년 훨씬 지났으니 민사소송 쟈기가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위 3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11살에 처벌 신고 당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20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3년의 기간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1살에 사건이 있었다면 20살이 되어서 그때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