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발표된 로또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1 2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의 경우 당첨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액면의 가치는 선물을 줄 당시 5천원에 불과하겠습니다. 이 경우 설사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당첨된 금액을 선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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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집수리, 보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전등이 안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십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실수 있고, 이사비,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도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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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라고 해도 당사자와 합의가 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것은 사실이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전치 2주는 중대한 정도의 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틀림없이 붙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징역형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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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수사의 목적으로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반면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재판진행을 위해서 2개월 범위 내에서 구속을 할 수 있어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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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 배우가 교복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청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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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소재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청자를 잡는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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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다를때 전세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임대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집주인 이외의 사람이 임대인이 되어 집을 임대한다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하게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보증을 한다는 보증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해당 임대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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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문언상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벌금형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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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 개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가족에게 그 채무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구체적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적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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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비데 수리 비용 청구 받았어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고장나 있던 것이므로 이를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초 입실시부터 이미 고장나 있었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시고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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